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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ne Anmeldung” 임대, 정말 불법일까?
최근 독일의 주택난이 심화되면서, 임대 공고에서
‘ohne Anmeldung(주소등록 불가)’ 라는 문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과연 임대인 입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불법일까요?
한국/독일 건축사 & 독일 공인중개사
김정수
독일은 주택난과 높은 임대료로 인해, 임차인이 방학이나 출장 등으로 집을 비울 때 단기 전대(Zwischenmiete)를 통해 임대료를 일부 보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이러한 단기 임대의 경우, 집을 주는 입장에서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임시 거주를 허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고에 종종 “ohne Anmeldung(주소 등록 불가)”라는 문구가 표시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이런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소등록(Anmeldung)은 원칙적으로 의무
독일 연방주민등록법(Bundesmeldegesetz)에 따르면, 새로운 주소로 이사한 사람은 2주 이내에 거주등록(Anmeldung) 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거주확인서(Wohnungsgeberbestätigung) 가 필요하며, 임대인은 입주 후 2주 안에 반드시 이 서류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최대 1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정식 임대 계약을 맺고 장기간 거주하는데 “Anmeldung이 불가하다”고 하면 이는 명백히 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단기숙소는 예외
다만, 모든 임대가 “등록 의무”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일부 단기 체류자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Bundesmeldegesetz §27 Abs. 2에 따르면:
- 이미 독일 내 다른 주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3개월 이하 다른 곳에 머물러도 추가 Anmeldung이 필요 없습니다. -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들어온 사람은
최대 6개월까지 Anmeldung 없이 머물 수 있습니다.
(단, 그 목적이 명확히 ‘단기 체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 독일에 이미 등록된 대학생이 방학 중 2달간 다른 도시에서 임시 숙소를 이용하거나,
- 한국에서 가족 방문 목적으로 3개월 체류하는 부모님이 숙소를 빌리는 경우 등은
Anmeldung 대상이 아닙니다.
“ohne Anmeldung” 문구는 언제 문제가 되나?
문제는 임대 목적과 체류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용될 수 있는 경우
- 단기 숙박(예: 1~3개월) 또는 관광, 출장, 방문 등
“주거”가 아닌 “체류”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 Airbnb, Serviced Apartment 등
명확히 단기 숙소로 등록된 시설
불법이 될 수 있는 경우
- 세입자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장기 거주함에도
임대인이 “Anmeldung 불가”를 이유로 등록을 막는 경우 - 임대인이 세입자 신고를 피하려고
세무서나 관청에 임대 사실을 숨기는 경우 (Schwarzvermietung)
임대인 입장에서 주의할 점
임대인이 “Anmeldung 불가”라고 안내하는 것은 그 숙소가 단기 체류자를 위한 시설임을 명확히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 임차인이 거주할 것을 알고도 등록을 고의로 거부한다면 명백히 위법입니다.
따라서 “ohne Anmeldung” 문구를 사용할 때는 단기 숙박용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장기 거주자를 상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ohne Anmeldung”이라는 문구 자체가 항상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체류 목적이 주거용인지, 단기 숙박용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은 크게 달라집니다.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자신의 상황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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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 공대 석사 졸업, 한국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한 건축가. 독일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해 현재 뮌헨에서 건축가이자 중개사(Makler)로 활동하며, 독일 부동산·리모델링 정보를 공유하는 5천여 명이 넘는 Facebook 그룹 「독일집 모든것」의 운영자이다.